본문 바로가기

Hot! Trend!

유류할증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출처 : pixabay]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지난 2015년 5월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된 채 9개월 간 지속됐습니다. 이는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 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각 항공사는 구간별(ex:김포-제주) 운임을 설정해 놓은 뒤, 유류할증료 부과를 통해 운임을 변화시키는 데요. 구간별 운임은 고정된 가격 개념으로, 유가에 맞춰 자주 변경할 수 없으니 이를 유류할증료를 이용하여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의 2달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되며, 갤런 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합니다.(150센트 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출처 : pixabay]


하지만, 이러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지역별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더 비싼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 본인제작]


 

위의 표를 보시면, 인천-하와이 구간의 운항거리는 4577마일 이지만 부과기준이 ‘미주’로 설정되어 있어 37달러의 유류할증료가 책정됩니다. 이에 비해 인천-오클랜드 구간의 운항거리는 5983마일이며 부과기준은 ‘중동, 대양주’로 설정되어 있어 30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베이징과 도쿄 또한 유류할증료 부과에서 모순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게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에 따라 설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부산, 제주)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하여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변경 신청(15년 12월)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인가된 6개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각 항공사의 요금부과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출처 : 본인제작]



유류할증료가 적용 된지 10여 년 만에 유류할증료 0원 시대입니다. 이번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당장은 유류할증료가 0원이라 변경기준이 바뀐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유류할증료만 비교해 보면 장거리 지역은 최대 30만원 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유가 유류할증료 ‘0원’시대, 여름철을 맞아 행복한 여행길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