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출처 : 자체 제작>
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독자 여러분! 오늘은 항공운송에 관련된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글로비스 독자 분들께서는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항공운송은 특성상 항공운송은 자국에서만 운행하기보다는 여러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여러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공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44년 시카고회의에서는 항공협정이 기본이 되는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 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란 조약상 외국 민간항공기에 부여된 특권으로 '상업항공권(Commercial aviation rights)'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에 대해서 영글로비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파일출처 : 자체제작>
① 제1의 자유 (Fly-over Right)
상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 할 수 있는 자유(영공통과의 자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국가를 가기위해 B국가의 영공을 통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제2의 자유 (Technical Landing Right)
운송 이외의 목적, 즉 급유, 승무원 교체, 위급환자 발생 등 소위 “기술착륙”만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한 후 제3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국가를 가는 길에 B국가에 잠시 경유하여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A국가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제3의 자유 (Set-down Right)
자국에서 상대국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상대국에서 여객, 화물, 우편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국가로 수송이 가능하지만 돌아올 때는 새로운 화물을 싣지 않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제4의 자유 (Bring Back Right)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제3의 자유의 Return 개념). 예를 들어 A국가로부터 자국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제5의 자유 (Standing 5th Freedom right, ⓐ Beyond Point 5th Freedom, ⓑ Anterior Point 5th Freedom)
제5의 자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국과 제 3국간 여객, 화물,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 A국 -> B국의 루트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A국에서 발생한 여객, 화물을 운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근지역 수요를 상대국과 제 3국간 여객, 화물,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이말은 C국 -> 우리나라 -> A국 -> B국의 루트에서 C국에서 발생한 여객, 화물을 A국,B국으로 운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제6의 자유 (Standing 6th Freedom right)
상대국과 제 3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제5의 자유의 Return 개념) 예를 들어 B -> A -> 우리나라의 루트에서 A국에서 여객, 화물을 내리고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제7의 자유(7th Freedom, Free-standing 5th freedom)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 3국간만 왕래하며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입니다. 이 말은 즉 항공사가 본국을 완전히 벗어나서 상대국(허가국)과 제 3국간의 운수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⑧ 제8의 자유(8th Freedom, Consecutive Cabotage)
외국항공사가 다른 나라의 국내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Cabotage를 허용 받는 것. 이 말은 즉 동일국가 내 한 지점에서 타 지점으로 운수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Cabotage (국내운송금지) :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내에서 두 지점간의 운송’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특정 국가 내 2개 지점 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장비(항공기,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⑨제9의 자유(9th Freedom, Stand Alone Cabotage)
타국항공사가 동일 국내를 연결하는 완전한 캐버터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선 항공운송시장의 완전 개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항공사가 A국이나 B국에서 국내선에 취항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글로비스와 함께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하늘의 자유에 대해 조금 친숙해진 것 같나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정보통 > 유쾌한 '물류&유통'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님, 지금 더 빨리 만나러 갑니다! AI를 이용한 물류의 변화 (0) | 2018.12.06 |
---|---|
유가증권이란 무엇인가요? (1) | 2018.11.29 |
네고 해주세요! 네고를 알아보다! (0) | 2018.11.29 |
FTA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될까? (0) | 2018.11.29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편 (0) |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