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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정보통/유쾌한 '물류&유통' 이야기

FTA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될까?


<사진 출처 : Pixabay 무료이미지 이용 직접 제작>

 

 

 

 

 

 

 

 

FTA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FTA(Free Trade Agreement) 또는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에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4년 칠레와 FTA를 시작한 이후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FTA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출생또는 성장하였거나 생산, 가공, 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FTA 체결국가로부터수입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수출국이 그 물품의 ‘원산지’일 것이 요구되는데요. 즉,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수출품목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그렇기에 FTA에서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1)관세양허의의미

관세양허란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FTA 협정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하였다면 ‘FTA 관세 양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세양허의 뜻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로 인해 낮아진 세율을 ‘FTA 양허세율’ 또는 ‘FTA 협정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양허의 특징으로는 다음이 있는데요.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2)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원칙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적용 신청의 원칙과 둘째는 사후 적용 신청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 양허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수입국 세관에 요청하는 정차를 의미합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후 적용 신청이란 수입신고를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우선은 일반적인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원산지 증명서를 사후적으로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여 관세를 환급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FTA양허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과 함께 그 물품과관련된 원산지 증명서(C/0, 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그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 및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제대로 제출할 때에만 원산지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1)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은크게 ‘기관발급(기관증명)’과 ‘자율발급(자율증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FTA마다 채택하고 있는 발급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구분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율발급을 하여야 하는데 기관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면양허세율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칠레, EFTA, EU, 미국과의 FTA에서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의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페루에서는 2가지 방식이 복합되어 있으며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자는 기관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FTA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기준)이란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법 또는 특혜물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한 국가에서 모두 가공을 한 물품이라면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여러 국가의 부품이나 원재료를사용하여 가공을 한 물품은 그 물품의 원산지 파악이 어렵겠죠?

그렇기에 FTA 협정에서는 품목별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1) FTA 원산지 기준 개요

1개국에서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을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봅니다.

여기에 원산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보충적 기준으로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규정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기준을 만족할 뿐 아니라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역내가공원칙의 3가지원칙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죠?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2)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물품의 전부를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진 결정기준입니다. 즉 1개국에서 모든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FTA 협정국 중 하나의 국가에서 또는 수출국, 수입국 양 국가의영역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진로 인정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농림축산물이나 광업제품에 적용됩니다.
 
(3)실질적 변형기준

3-1세번변경기준
‘세번’이란 관세율표번호를줄인 말입니다. 즉 품목코드인 HS번호를 의미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HS코드를 일정 단위 이상 변경한 국가를 원산지로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을 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였을 때 원재료의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가공’을 한것이므로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3-2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제조, 가공 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3-3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 수출국에서특정 공정을 수행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의류 등 방직용섬유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방직용 섬유제품의 경우 재단, 봉제 등 특정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4)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해당 물품의 실질을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역내가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FTA 각 협정은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5)직접운송원칙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않는 것을 직접운송원칙이라 합니다.
 
(6)역내부가가치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자국산이 아닌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상대국 원재료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것을누적원칙이라 합니다. 이러한 누적원칙이 적용된 부가가치를 역내부가가치라 합니다.

 

 

 

 

 

 

 

 

 

 

 

원산지 증명방식과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정을 따르지만 FTA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원산지 표시 방법은 각국의 국내 법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FTA 품목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1)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원칙적 원산지 표시방법이란 현품에 주소, 식각, 낙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방법 중 주조, 식각, 낙인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인정합니다.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방법 중 인쇄, 등사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제질에 따라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포장단위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2)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이란 현품에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부착에 의한 표시방식을 의미합니다.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경우, 관행으로 고정된 경우,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이지만 견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FTA에 의의와 함께 원산지 증명방법 그리고 결정기준과표시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FTA가 등장할 때 마다 자신있게 친구들에게 영글로비스 페이지를 통해 배운 내용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