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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정보통/유쾌한 '물류&유통' 이야기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1편







 

 


 

 

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독자 여러분?

 

늘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중 상품자체 사항에 해당하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4가지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1편’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수출하는 업체인 매도인과 수입하는 업체인 매수인 사이에 물품의 매매이행에 앞서 기본적인 매매의 조건들을 합의하여 정리하고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후일에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의 앞서 기본 적인 조건들이 명시된 문서를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하는데요. 

이런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제품의 품명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명칭이며 품종은 그 종류를 의미합니다. 

품명이나 품종은 그 종류가 많고 같은 것이라도 국가에 따라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 규격 등을 합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날 무역 분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 품질불량인 만큼 이러한 계약서에 품질의 결정방법, 결정시기, 품질의 책임조건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견본품 매매(sales by sample)

견본은 매매되는 물품의 일부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견본매매란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 견본과 일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명세서 매매(sales by description)

선박, 선반, 공작기계 등 내구재의 거래나 산업설비 등의 거래 시 물품의 소재, 구조, 규격 등을 기재하고 그 것을 설명한 설명서(description)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3)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국제적으로 품질이 널리 알려진 상표에 의한 품질결정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견본을 보낼 필요도 없이 상표 자체로 무역거래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GALAXY/자동차의 EQUUS/카메라의 CANON 등이 이러한 예시로 속한 답니다.

(4) 표준품 매매(sales by standard)

농산품과 임산물 및 수산물과 같은 1차 산물과 비공상품의 매매에서는 견본이나 상품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거래 방법입니다.

4-1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이라 하며 전년도 수확물 중 평균적이고 중등의 품질을 표준품질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4-2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으로 당해 품질의 성질과 관습에 비추어 애도인이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4-3 USQ(Usual Standard Quality) : 보통품질조건으로 공인기관의 판정에 의해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5) 규격 매매(sales by grade)

규격매매는 특정국가의 규정으로 인해 정해진 규격이나 등급으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 된 규격을 가지는 한국의 KS, 독일의 DN, 미국의 ASTM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견품의 의하지 않고 안심하여 품질 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6) 점검 매매(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확인하여 그 품질에 만족하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무역거래에서 수량조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수량기준의 단위 그리고 어느 시점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수량의 결정 시점의 문제입니다.

 


(1) 수량의 단위

1-1 중량(weight) : 중량에는 킬로그램(kg), 파운드(Lb) 등이 있으며 톤(Ton)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톤은 종류의 따라 1 English ton(1,016kg)/1 American ton(907kg)/1 Metric ton(1,000kg) 으로 구분합니다.
1-2 용적(measurement) : 용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곡물, 액체, 주류, 목재 등 다양하며 박스와 같은 육면체 화물의 용적에는 Cubic Meter(CBM) 등이 사용됩니다.
1-3 개수(number) : 1 pc(1개), 1 set(1조), 1 doz(12 pcs), 1 gross(12 dozen), 1 great gross(12 gross)
1-4 포장(package) : 포장의 단위는 상자, 곤포, 포대 등위 있으며 면화, 시멘트, 석유 등의 거래에 이들 단위가 사용됩니다.
1-5 면적(square measure) :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유리, 합판, 타일 등에 쓰이는 평방미트나 평방미터가 잇습니다.
1-6 컨테이너 : 컨테이너 단위는 20피트와 40피트가 사용됩니다. 


(2) 수량의 결정시기

2-1 선적수량조건 : 선적수량조건은 계약상품을 선적 시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서에 명시한 수량과 일치하면 매도인이 수량에 관한 책임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2-2 양륙수량조건 : 양륙수량조건은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검량한 수량이 계약된 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3) 과부족 용인조건(M/L CLAUSE)

유지류와 같이 휘발성이 있거나 누손이 되는 물품, 곡물과 같이 감량이 발생하기 쉬운 화물은 계약수량과 실제로 인도하는 수량 사이에 과부족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이를 계약서의 명시하게 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산적화물의 경우 과부족용인제도는 오랜 관습 이였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의 수량 과부족은 인정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또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되어 ‘abot’, ‘approximately’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10%까지 수량 과부족은 인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격은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상품 매매 조건입니다. 가격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합의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이미 정형화된 조건인 ‘Incoterms 2010’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1) 포장 방법

포장방법은 크게 Solid packing/Assort packing 으로 나뉘며 전자는 물품을 색깔, 모델, 크기 등 같은 계역끼리 포장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서로 다른 색깔, 모델, 크기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2) 하인(shipping mark)

하인은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나 화물의 취급을 정확하고 용이를 위하여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따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매수인이 지정을 할 수도, 매도인이 선택 할 수도 있는데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하인을 선택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들 중 상품자체사항에 살펴보았으며 남은 내용인 계약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인 '무역계약 기본조건 - 2편'에서 만나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