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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정보통/유쾌한 '물류&유통' 이야기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편




<사진출처 : 현대글로비스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지난 1편 기사에서는 협정서의 기본 사항 중 상품자체사항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무역조건의 나머지 부분인 계약이행사항 중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진 출처 : 본인 제작 >

 

 

 

 

 

 

 

 

<사진 출처 본인 제작 >
 
 
 
 
 


선적조건은 선적시기,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등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1) 선적 시기의 결정방법

선적 시기의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특정 일이나 월 혹은 조건부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1-1 특정일 선적조건의 예 : Apr. 15, 2018 혹은 not later than 15 April 2018
1-2 특정월 선적조건의 예 : Apr, 2018 shipment
1-3 조건부 선적조건의 예 : within 60days after receipt of L/C
1-4 사용해서 안 되는 표현 : immediately, ASAP, prompt

(2) 분할선적과 환적

2-1 분할선적 : 분할선적은 Partial Shipment로 선적일은 최종선적일이며 최종선적일 이내 수차례 선적이 가능하며 선적 시 차수제한이 없는 방법입니다.
2-2 할부선적 : 할부선적은 Installment Shipment로 선적일은 수회 이내로 제한되며 선적 역시 정해진 수량과 회수를 지켜야 한다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3) 선적일의 증명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약정된 기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선적의무를 완료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선하증권의 서식에는 Shipped Bill of Landing(선적선하증권),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 2가지가 있으며 선적일과 관련한 신용장 통일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선적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전문이 “Shipped on board by the carrier~”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복합운송을 하지 않고 해상운송만을 영위하는 대형 선박회사들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3-2 수취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전문이 “Received by the carrier from the shipper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복합운송을 주된 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나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업을 겸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선박회사들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사진 출처 본인 제작 >
 
 
 
 
 


무역대금결제방식을 분류하면 송금방식(T/T), 신용장 결제방식(L/C), 추심결제방식(Colle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소개가 목적이기에 구체적인 결제방식보다는 결제시기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선불(advance payment)

선불 결제방식은 크게 Advance Remittance/CWO/선대신용장 으로 나뉘며 물품에 선적이나 인도에 대한 담보다 보장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상에게 위험 부담이 큰 방식으로 신뢰할만한 수출상 혹은 본사와 지사 간에 거래 혹은 소액거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되는 거래방식입니다.

1-1 Advance Remittance : 매수인이 미리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대금결제를 먼저하고 물품은 나중에 약정에 따라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입니다.
1-2 CWO : 이 방식은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주문불 방식이며 송금결제장식에 해당합니다.
1-3 선대신용장 : 선불조건의 신용장으로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신용장의 매입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2) 동시지급 결제방식

2-1 At sight L/C : 일람출금방식이라 하며 신용장 개설 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불일치가 없는 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 결제 방식입니다.
2-2 D/P : 무신용장거래인 추심결제방식 가운데 동시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결제방식입니다. 너무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어음을 제시하고 그 어음금액을 서류가 제시되면 바로 결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 할 것 같습니다.

(3) 후불/연불 결제방식


3-1 Usance L/C : 기한부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 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결제 방식입니다.
3-2 D/A : 심결제방식의 후 지급 조건으로 추심은행이 환어음이 첨부된 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상으로부터 서류의 인수를 받은 후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이 추심은행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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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본인 제작 >
 
 
 
 
 
 


하지만 언제나 위험은 있는 법! 

해상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담보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1) 정형거래조건에 의한 부보의무


보험사항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FCA, FAS, CFR 등의 조건에서는 매도인에게 해상보험의 부보의무가 없지만 CIF,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내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니다.


(2) 해상보험 약관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구약관과 신약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관은 1963년도에 개정된 약관이며 신약관은 1982년부터 사용하다 2009년에 개정한 약관입니다.

 


지금까지 총 2편의 걸쳐 무역계약의 기본조건들을 2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무역계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