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Pixabay>
덜컹덜컹, ‘지금 덕소 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H군은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통학을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용한 경의중앙선이지만 최근 들어 경의중앙선에 승객이 많아져서 등교시간에는 앉아서 가본 적이 없다. 평소 사람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H군은 유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느꼈다. 주위를 살펴보니 H군 또래의 대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열차를 잘못 탔는지 헷갈릴 정도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매우 많다. 이 이야기는 각색된 이야기이지만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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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급속한 ‘고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를 크게 3가지 분류로 구분한다면 0세 이상 15세 미만의 ‘유소년’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가능인구’,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를 ‘고령화율’ 또는 ‘고령화지수’라고 하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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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에 따르면 고령화율에 따라 사회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율이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고령화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고령화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Aged) 사회’, 마지막으로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Super Aged)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고령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2025년에는 약 27.4%에 달하는 고령화율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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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고령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일본 뿐만이 아닙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 10년 간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 추측을 1년 앞당겨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변경했지만 2017년 올해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며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우선 출생률이 저하하여 신생인구의 유입이 없다는 것,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율이 높아지게 되면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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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돈으로서 현역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4.5%, 직장에서 4.5%를 부담하여 총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20년 간 지불하면 60세 이후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죠. 이때 퇴역 후 연금은 급여평균액의 40%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돈을 받을 사람은 느는데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현역직장인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2047년을 기준으로 약 2,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령화추세라면 2060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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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두발 뻗고 편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을 시행해 각종 시스템 및 제도의 보완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행해왔습니다. 아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속도도 순위 안에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라도 빨리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할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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