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픽사베이, 본인제작 >
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5기 정지수입니다. 최근 수입 시 물품들에 매기는 관세 적용에 편리를 돕는 ‘HS CODE’ 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전 기사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무역’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역이 무엇인지는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그 동안 접해 왔던 직접무역의 개념이 아닌, 간접무역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역의 종류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역의 개념은, ‘직접무역’ 일텐데요. 직접무역이란, ‘외국의 수출입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무역행위’로서, ‘직수입’과 ‘직수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직접무역과 대비되는 형태로 ‘간접무역’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요. 간접무역이란 무엇일까요? 간접무역은 말 그대로 ‘상품의 수출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수출입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하는 무역인데요. 직접무역에 비해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접무역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3 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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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역의 형태는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이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중개무역을 ‘삼국간 무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인 홍콩의 무역업자가 개입해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할 때 이를 ‘중개무역’이라 하는데요. 이 때, 홍콩의 무역업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해주고, 그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여 이윤을 얻습니다. 이 때 상품의 이동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까지 모두 중개인이 당사자가 되어 처리를 하는데요. 상품은 중개인의 국가인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직접 인도됩니다.
다음은 중개무역과 이름도 비슷한, ‘중계무역’ 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도 역시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품의 경로가 앞선 예와 같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국가인 홍콩은 미국에서 상품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데요. 이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 수입의 목적이 홍콩 내에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홍콩은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함으로써 그 대금의 차익으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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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서 설명드린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까요? 결국에 똑같이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역의 과정에서 3국의 상인이 개입한 형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무역은 제3국 상인이 실제로 물건의 소유주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수출입의 주체가 아니라 ‘중개인’처럼 수출입국가들의 무역거래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참여하여 그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건물을 거래하는 것을 돕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건물의 소유주가 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다르게 중계무역은 제3자가 실제로 거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역시 부동산의 경우로 생각을 하자면, 건물을 본인이 살 용도가 아니라 재테크 목적으로 구입해서 다시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여 그 매매차익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통과무역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형태의 무역형태와는 다르게,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는 무역이 아닙니다. 통과무역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A국과 B국 간에 거래되는 무역상품이 제3국인 C국을 경유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형태’ 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저 직접 수출입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를 운송이나 보관의 목적으로 통과하여 무역이 진행될 때 이를 ‘통과무역’ 이라 칭합니다. 좀 더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실제로 가고자 하는 나라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과무역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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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무역의 큰 두 가지 형태인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에 대해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간접무역의 형태 중 ‘중개무역’,‘중계무역’,‘통과무역’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었더라도, 정확히 어떤 용어로 불리는 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역 거래 시 통용되는 ‘HS CODE’ 에 이어 무역의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 소개한 영글로비스 5기 정지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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