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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 [ 우리나라 5대 국경일 ]




< 출처 : 픽사베이, 본인 제작 >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대체공휴일과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하여 약 10일간 긴긴 연휴가 이어졌는데요!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눈깜박할 새에 지나간 연휴에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번 연휴에 포함되었던 개천절과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국경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경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사전적 의미를 짚어보려 하는데요.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경일들은, 무려 1949년 10월 1일에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하네요~

 

 


< 출처 : 픽사베이 >


국경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휴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들과 국경일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경일은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1919년(기미년) 3월 1일, 한민족이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3.1절을 통해 독립을 꾀하던 해외 유학생들도 교류하고 만나게 되었고, 해외 독립운동가들도 국민들과 소식을 통하며 뜻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국경일은 바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이여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일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같은 국경일들과는 달리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공포’한 날로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헌법을 공포했다고 하네요~

 






< 출처 : 픽사베이, 본인 제작 >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8일에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지난 60여년에 걸쳐 총 아홉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 국경일인 광복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복절은 크게 두 가지 날을 기리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한 날을 기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고 있답니다.
'광복'의 뜻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올해 72주년을 맞이했던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현대사의 기점이 되기도 하는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단군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데요. 개천절에서 ‘개천(開天) ’의 의미는, ‘하늘이 열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천절의 뜻을 따져, 단군조선의 건국일보다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내려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을 뜻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처럼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건국을 경축하는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여 예롭루터 제천행사가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국경일은 바로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날’로 끝나는 국경일이고, 가장 마지막에 제정된 국경일이기도 한데요. 한글날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오늘날의 한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해서 세상에 펼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한글날’로 잘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불리지는 않았는데요. 1926년에 ‘가갸날’을 시초로 하여 1928년에 ‘한글날’로 개칭되었답니다.

 


< 출처 : 픽사베이, 본인 제작 >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로,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인 만큼, 이 날 하루만큼이라도 예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사를 읽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국가기념일과 국경일을 혼돈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기념일은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부 기념일들은 공휴일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국가기념일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날, 현충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국군의 날 등 약 45여개가 있답니다.

10월에는 국경일이 무려 두 개나 포함되어 있어 5대 국경일에 관한 기사를 써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쩌면 이미 잘 알고 계셨을 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상식이라 한번 정리해보았답니다. 지금까지 국경일에 대해 전달한 영글로비스 5기 정지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