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 정보통/유쾌한 '물류&유통' 이야기

입국 시 세관통과, 이것만은 알고 가자!


 


<출처: www.pixabay.com>




<출처: http://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해외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0년 550만 명 수준에서, 현재 1700만 명이 훌쩍 넘는 수가 되었다고 하니 15년 사이 3배나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또한 개항 이후 15년 만에 누적 승객이 5억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꼭 들를 수밖에 없는 그곳, 바로 면세점과 면세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본인 촬영>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Tax-free, 즉 관세가 제외된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픽업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나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 또는 특정 면세점 회원이면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면세품 구입은 해외여행객의 Wish list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면세허용 범위입니다. 미화 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만원 정도까지만 면세를 허용해주고, 초과범위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지만, 여행객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공항 세관의 통관절차를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만 해도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사례가 15만 3000 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면세 기준은?


<출처: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출처: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농산물 면세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위의 면세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햄, 육포, 과일, 우유, 치즈, 버터, 달걀 등도 반입이 제한되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처: http://www.airport.kr/pa/ko/d/2/1/1/index.jsp#none>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착륙 전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신고서로, 세관신고대상물품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소지하여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고,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관세법 제301조에 의하여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직접 수색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와서 지정된 컨베이어벨트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린 짐들은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하면서 전량 1차 X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약, 총기류, 위조품 등 의심되는 물품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상이 발견되면 색색의 태그를 붙이게 되는데, 면세 한도 초과가 의심되는 가방에는 노란색, 마약 또는 총기류는 빨간색, 식물은 녹색, 동물은 주황색 태그를 붙여 심사대에서 더욱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의 경우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각 국가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규정이 다르기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가 되는 품목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는 맞지 않아 과세를 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필리핀은 입국 시 면세품목인 주류 1ℓ 이하 2병, 담배 2보루, 향수(100㎖)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금액에 관계 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태국의 경우는 개인당 담배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customs.go.kr/foreign)에서 각 국가별로 다른 면세 기준 및 통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참고로 유럽발(發) 비행기는 출국장 로버(순회감시 세관원)의 주요 타깃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을 다녀온 비행기를 대상으로 전체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에 따라 중점 조사대상이 달라지는데, 여행객들이 주로 쇼핑을 많이 하는 프랑스, 홍콩 등의 나라에서는 면세품 초과여부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경우는 위조품, 불법 의약품, 마약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2014년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액의 30%를 감면 받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적발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바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물품을 맡기고 나중에 관세를 낸 뒤 찾아가야 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특히 로버들은 수화물 컨베이어벨트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사람, 지정된 입국장 번호로 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사람, 그리고 수화물을 찾은 뒤 황급히 가방을 열고 짐을 정리하는 사람 등 면세한도 초과자들이 하는 주요 행동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복 차림으로 관찰하는 조사관들이 있기에 수를 쓰려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발까지 유심히 보고, 위조품은 관세를 내도 찾아갈 수 없고 전량폐기 된다고 하니 엄격한 세관을 통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세관통과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세물품 구입 시 면세한도 초과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사고, 만약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요? 기분좋게 다녀오는 여행, 그 대미를 깔끔하게 장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면세한도를 꼼꼼이 확인하고, 초과했을 경우 자진신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