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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정보통

8·2 부동산정책 LTV/DTI




<사진출처: Pixabay, 본인제작>

 

 



82. 여러분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82일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말을 가끔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6년에는 서울 집값의 평균이 5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투기성향이 강해 집값이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번 8·2 부동산정책이 그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8·2 부동산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본인제작>

 


우선 8·2 부동산정책에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선정하여 투기억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LTV·DTI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TV·DTI는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일시에 주택대금을 치르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 주택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구입하실 것입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주택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라고 합니다. 각 은행별로 그 비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계대출(개인여신)50%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시 고려하는 것이 바로 LTVDTI입니다. 8·2 부동산정책은 LTVDTI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선 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LTV70%라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DTI‘Debt To Income’의 약자로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의 일종으로,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식으로 결정됩니다. ,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DTI 60% 규제를 받는다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Pixabay>

 

 

이번 8·2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잔금을 치르지 못한 매물들이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낮은 급매물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8·2 부동산정책은 법인투기거래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 서울 지역의 투기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택시장이 조금이나마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미래의 신혼집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고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