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발! Young GLOVIS

아르바이트, 이것만큼은 알고 면접보러 갈까요 우리?

 

 


<사진 출처 : 본인 제작>

 


 

봄 학기가 점차 끝나가고 있네요. 다가오는 여름방학! 모두들 알찬 계획들을 준비 중이신가요? 개인 공부, 여행, 취미 활동, 추가적인 학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음에 두고 계실 텐데요, 또 한편으론 많은 대학생들이 염두 해 둔 방학 계획 중 한 가지가 바로 아르바이트'일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옛 말처럼,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사진 출처 : Pixabay 및 본인 제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에 있어 고용주와 고용인이 정확한 약속을 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 문서를 계약서라고 하며, 노동 시장에서도 이러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인데, 아르바이트생 즉 고용인은 근무시간, 급여, 휴일 등 주요 노동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2012년부터 단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이며, 이를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엔,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하네요.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했을 경우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하겠죠?





<사진 출처 : Pixabay 및 본인 제작>

 


 

다음은 근로자의 근로 목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 즉 급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 인상된 6,47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미성년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부분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고용인)에게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방식으로, 야간수당 또는 심야수당이라고 합니다. , 고용인의 시급이 7,000원이고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엔, (7,000X 6시간) + {(7,000X 1.5) X 2시간} = 63,000원을 일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하는 노동)가 야간에 이루어질 경우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및 본인 제작>


다음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5시간 이상의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소위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공할 때에도 정확하게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하루 7.5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이 63,000원이었고, 주마다 4일을 근무할 경우엔, 63,000X 4일 X {(7.5시간 X 4일) / 40시간 X 63,000원} = 299,250원이 주급이 되는 것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예시처럼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엔 5일까진 근무가 가능하며, 6일은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및 본인 제작>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법이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에서퇴직금 처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매장 규모 및 직원 수에 관계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일정 기간 근로 중인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의 정확한 조건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며, 4(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입니다. 위 조건의 부분적으로 맞는 직원이 아닌,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그리고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본인 제작>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서 3개월 동안의 총 날짜수를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근무한 전체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세요!


 

 




<사진 출처 : 고용 노동부 메인 홈페이지 및 본인 제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에 퇴직금 메뉴가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해당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고용인)의 합의로 기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및 본인 제작>

 


 

이제 곧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대학생들의 금전적인 밑바탕이 되어줄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아르바이트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정확하게 알아가서,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예비 아르바이트생이 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영글로비스 5기 취재팀 기자 임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