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고팔 때,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면 물건을 직접 받고 돈을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멀리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어떻게 결제하나요? 인터넷 주문의 경우 돈을 입금하거나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하면 물건이 몇 일 뒤 배송되어 옵니다. 그런데 돈을 바로 결제하는 방법 말고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 결제방법 중 ‘추심’을 이용한 결제 방법을 알아봅시다!!!
추심이란 단어의 뜻은 “찾아내서 가져온다.”라는 말인데요, 무역에서 추심은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추심거래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은행이 인수해 수출자에게 즉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수입자가 수입자은행에 대금 지급을 한 뒤 그 금액을 수출자은행이 받아서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국, 수입국 두 은행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대금에 대한 심부름꾼 역활을 하는 것이죠.
<출처 : Pixabay>
이제부터 추심거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작될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사는 ‘연석이’가 미국에 사는 ‘스티브’에게 핸드폰 10개를 100만 원에 사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연석이’는 주로 ‘한국은행’을 쓰고 스티브는 주로 ‘미국은행’을 쓴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1. 추심의뢰인 : 추심의뢰인은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당사자인 수출업자를 말합니다. 즉 핸드폰을 파는 ‘스티브’가 추심의뢰인입니다.
2. 추심의뢰은행 :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당사자로서 수출국의 은행을 말한다. 이는 추심의뢰인 대리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경우로 보자면 스티브가 사용하는 ‘미국은행’이 추심의뢰은행이 됩니다.
3. 추심은행 :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이외에 추심과정에 참가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 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요청한 추심의뢰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보내는 은행을 말한다. 연석이가 사용하는 ‘한국은행’이 추심은행이 됩니다.
4. 제시은행 : 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수입국의 추심은행을 말한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라면 추심은행은 제시은행이 되지만,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아니라면 제시은행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위 경우는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5. 지급인 : 지급인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 즉 수입업자를 말합니다. 위 경우로 보자면 ‘연석이’가 지급인이 되겠네요.
추심 결제방식의 종류는 지급인도 조건(D/P)과 인수인도 조건(D/A)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의 거래절차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차이점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급인도 조건 : D/P(Document Against Payment)의 거래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 본인제작>
1. 무역계약 체결 : 연석이와 스티브는 핸드폰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2. 상품선적 : 스티브는 선박을 이용해 핸드폰을 선적 후 결재서류를 준비합니다.
3. 추심의뢰 : 스티브는 미국은행에 화환어음 및 결재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를 합니다.
4. 추심의뢰 : 미국은행은 한국은행에 추심의뢰를 위한 선적서류를 보냅니다.
5. 서류도착통지 : 수입지인 한국의 한국은행은 연석이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다고 통지를 합니다.
6. 대금 지급 : 바로 ‘한국은행’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추심은행이 받는 수수료는 생략했습니다)
7. 서류 인도 : 한국은행은 미국은행으로 받은 선적서류를 연석이에게 줍니다.
8. 수입통관 및 상품 인수 : 연석이는 받은 선적서류를 통해 핸드폰 10개를 받습니다.
9. 추심대금 송금 : 한국은행은 연석이에게 받은 100만 원을 미국은행으로 보냅니다.
10. 수출대금 지급 : 미국은행은 스티브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연석이는 핸드폰 10개를 무사히 받고, 스티브도 100만원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심은행과 추심의뢰은행을 거쳐 안전하게 거래를 한 것이죠.
인수인도 조건 : D/A(Document Against Payment)의 거래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1. 무역계약 체결 : 연석이와 스티브는 핸드폰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2. 상품선적 : 스티브는 선박을 이용해 핸드폰을 선적 후 결재서류를 준비합니다.
3. 추심의뢰 : 스티브는 미국은행에 환어음 및 결재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를 합니다.
4. 추심의뢰 : 미국은행은 한국은행에 추심의뢰를 위한 선적서류를 보냅니다.
5. 서류도착통지 : 수입지인 한국의 한국은행은 연석이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다고 통지를 합니다.
6. 인수 : 한국은행은 연석이에게 환어음을 인수해줍니다. 여기서 환어음은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 서류 인도 : 한국은행은 미국은행으로 받은 선적서류를 연석이에게 줍니다.
8. 수입통관 및 상품인수 : 연석이는 받은 선적서류를 통해 핸드폰 10개를 받습니다.
9. 10. 인수통지 : 인수했다는 통지가 스티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11. 만기에 대금 지급 : 환어음 만기에 100만원을 한국은행에게 지급합니다.
12. 추심대금 송금 : 한국은행은 연석이에게 받은 100만 원을 미국은행으로 보냅니다.
13. 수출대금 지급 : 미국은행은 스티브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서 D/A가 D/P와 다른 점은 처음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일람불환어음이 아닌 기한부환어음으로 대금 지급이 아닌 환어음을 인수만 하면 서류를 인도하고 만기일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 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D/A가 외상거래의 성격이 강하고 수입상의 지급이행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어때요, 추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바로 송금하지, 왜 복잡하게 은행을 2개나 끼고 거래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무역이란 것이 국제간 거래이다 보니 서로 못 믿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등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심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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